'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전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유리창 깨고 서부지법 진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29)가 해당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관련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전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한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법원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주 중 자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