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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후 재구속 시도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인 이날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 선언 후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