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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의 신청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공지를 통해 "21일 0시30분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특검법 제20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