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아모리인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자연애주의'인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폴리아모리인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남성 A씨는 "저희 부부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아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다"며 "20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서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아내의 휴대폰으로 딸과 '티니핑' 영상을 보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갑자기 뜬 알림창에는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알림창을 눌렀다가 믿기 힘든 진실을 마주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익명 엑스(X·옛 트위터) 계정으로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세 번째 상대를 찾는 중이었다. A씨가 엑스 내용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감이라고 되레 화를 내더니 결국 실토했다. 아내는 폴리아모리로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다.

A씨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관계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애정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한다.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 게 중요해 흔히 말하는 불륜과 다르고, 성적인 목적이 중심인 '스와핑'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명백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권 다툼에 대해선 "폴리아모리라는 사상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 신념이 실제로 자녀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양육권 지정에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아내 엑스를 우연히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여도 형법상 비밀침해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비밀번호를 푸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A씨를 변호하게 된다면 서로 항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계였기에 비밀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