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점수가 합격 기준에 못 미친 5명의 응시자가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중도 포기한 5명의 수험생이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자 통보를 받았어야 할 5명이 합격자로 공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1차 시험 중 1교시(2과목)만 응시하고 2교시(3과목)는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대상이었으나 채점 시스템상 오류로 점수가 잘못 계산돼 합격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균 취득 점수 산출 시 2과목 취득점수를 전체과목(5개)로 나눠 처리해야 하지만 응시과목(2개)만으로 나눠 점수를 산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오류를 인지한 공단은 1차 시험 응시자 1만238명에 대해 전수 조사와 검증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재공고했다. 또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된 수험생 5명에게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공단은 "수험자분들께 혼란과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행될 2차·3차 시험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