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남동 일원 '산지복구비'를 활용해 방치된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을 재해복구공사를 실시한 모습.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