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보험사 감사담당자들에게 GA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이달 27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해킹)와 관련해 보험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은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이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보험회사의 관리소홀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대한 판매위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우선 반영토록 했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에는 제재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관리수준, 영업건전성 지표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업계에는 불합리한 상품개발, 불완전판매 등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시장질서 혼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보안 취약점을 자체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현안 및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