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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진 않을 전망이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하진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40분간 직접 변론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0여 일 만에 재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