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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 특검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