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머니S DB

불법촬영 피해 영상 삭제를 위해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제392회 임시회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상 삭제 지원은 피해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더는 수도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직접 책임지고 삭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5년부터 기존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목포·순천)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강진의료원 내 해바라기센터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 복합피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영수 의원은 "센터 전환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영상 삭제가 즉각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현행 절차상 수도권 기관에 의존하거나 심의 등 행정절차로 7~10일이 소요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수도권 일부 센터에서는 AI 기반 자동 모니터링과 삭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삭제 요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며 "전남도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디지털 전문가 채용 여부와 기술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영상 삭제 과정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삭제할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