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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종합 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 미투온이 한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 움직임에 발맞춰 자회사 고스트스튜디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6건을 항국과 홍콩에 선제적으로 출원했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향후 양국에서 정식 발행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미투온은 15일 자회사 고스트스튜디오와 함께 한국과 홍콩 양국에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6건을 동시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원은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다. 한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홍콩은 오는 8월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Stablecoin Ordinance)를 정식 시행해 발행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투온은 이에 발맞춰 ▲MEKRW ▲MEUSD ▲MEHKD ▲KRWME ▲USDME ▲HKDME 등 6건의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한국과 홍콩에 각각 출원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2016년부터 홍콩에 기반을 둔 자회사 고스트스튜디오는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주관하는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맞춰 발행 라이선스 신청 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미투온은 이미 국내에서 '에이스카지노' 서비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한 바 있으며 자회사 미버스랩스(MeVerse Labs)과 고스트스튜디오와 함께 P2E(Play to Earn) 게임, 웹3 기반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은 향후 그룹 내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에 있어 핵심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미투온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출원은 양국의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각국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환 과정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