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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8월부터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비 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기준 남구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남구는 카드 매출액의 0.5%를 현금으로 환급하며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8월1일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남구는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총 62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차액과 보증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골목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되도록 관내 20곳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확대했으며 착한 가격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봉투,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부와 구청에서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