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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오는 24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4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여주종합터미널(홍문동 274-3번지 일원) △세종로 주차장(홍문동 일원) △창동 공영 주차장(창동 138-7) △상동 공영 주차장(상동 141-1번지) 등 총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정차 시간이 잦은 곳으로 대기오염에 민간한 시민 생활권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사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이뤄지며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