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안성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CCTV)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앱, 모바일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신청 가입이 가능하다.


◇'202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성시가 2025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건고추 재배를 등록한 농업인이거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건고추 재배 기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다음 달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