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자식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호적에 올린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운 아내가 내연남 아이까지 출산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연애 후 부부가 됐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가 됐고 자녀 두 명을 뒀다. 두 사람은 각각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데 A씨는 2년 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았다.


A씨는 "아내는 당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같이 갈 수 없었다"며 "혼자 가려다가 해외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 혼자 한국에 두고 아이들과 영국에 다녀왔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 영상통화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A씨는 2년 동안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문제는 아내가 지방에 출장 간 사이 발생했다. A씨에게 서류 한 통이 도착했는데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처음에 잘 못 온 줄 알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물었는데 믿기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알고 보니 아내는 A씨가 해외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와 아이들이 영국으로 떠난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한 상황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A씨도 모르게 A씨 호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얼마까지 받게 되냐. 저희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몰랐으면 한다. 서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