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삼성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