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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하고 추진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