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5년 전 서류상 이혼한 여성이 '속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의 제안으로 서류상 이혼을 결정한 여성이 '속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5년 차 두 아들의 엄마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남편은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면서 가족을 위해 이혼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큰아이는 갓 대학생이 됐고, 둘째는 아직 중학생이었다. 한창 돈 들어갈 곳이 많을 때라서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국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혼한 후, 남편은 집에 가끔 들렀다. 채권자들에게 위장이혼이 들켜선 안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왔다. A씨 역시 명절에도 시댁에 가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다. 말만 이혼이었지,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크게 번창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새로 생겼다. A씨는 "이젠 온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찌 된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은 "무슨 소리냐. 우리 5년 전 이혼했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양육비랑 생활비는 못 주겠다"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A씨는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면서 "그때쯤 친구로부터 '공항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봤다'는 연락이 왔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 남편은 골프 가방을 멘 채 그 여자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해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역정을 내며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서류상 이혼을 했더라도 절차가 적법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후 5년이 지난 지금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다"면서도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5년간 시댁 행사에 참여하고 생활비를 받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