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성'(舒川邑城) 항공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자연 지세를 활용하여 산지에 축성됐다.


이 읍성은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은 훼손됐으나,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 잘 남아 있다.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된다.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충청도읍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치성이 17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16개소가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등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이 밖에도, 1451년(문종 1년) '문종실록'에 성터가 높고 험해 해자를 파기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를 비롯해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1.5~2m 간격의 수혈유구가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 축성 구조와 변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천읍성'의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