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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에 이용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처분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와 선박업체 관련자 등 32명이 검거됐다. 그 중 한명은 구속됐다.
21일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총책 A(남, 62세) 등 6명은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이고 이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 줄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뒤 2023년 12월쯤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를 약 100만ℓ(약 9억원 상당)를 불법 유통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수사팀은 2024년 4월부터 1년3개월에 걸쳐 관련 증거를 확보와 분석 끝에 무허가 총책과 자금관리책, 각 사업체 대표, 선박 종사자 등 3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업무상횡령과 장물취득·보관,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3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 통보하고 의심 거래 제보 시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