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영장실질 심사 차 법원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는지' 'VIP 격노 실체가 밝혀졌는데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면서 수사 결과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격노 언급 여부를 물었지만 김 전사령관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