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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군 합동으로 진행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 기획조사에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해 취득세 등 22억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2만 6985개 기업부설연구소 중 최근 5년간 298억여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963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감면 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한 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성남시에 있는 다른 법인은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77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안양시에 있는 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뒤 4년이 지나기 전에 인정이 취소되며 7100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