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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3일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와 불공정거래·허위공시 엄단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때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 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20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에서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을 뺀 894만개가 감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와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까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1배부터 1.5배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한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20%에서 100%까지 산정·부과하던 것을 40%에서 100%까지로 상향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가중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한다. 과징금은 최대 30%,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은 최대 66% 가중이 가능하다.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해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