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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신고 접수 후 70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현장에 진입했다. 일각에서는 초동 대응이 지연돼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31분쯤 피해자 A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분 후인 9시33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B씨(62)가 총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진압하지 않고 경찰특공대에 현장 진입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밤 9시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B씨는 아들인 A씨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자 2명, 지인도 있었다.
경찰특공대는 밤 10시43분,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때 B씨는 이미 총격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 초동 대응 지연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 측은 "신중한 판단이었다"면서 "112 신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A씨와 함께 있다' '아이들과 방에 숨어 문을 잠갔다'고 말했고, 피의자가 총기를 든 채 자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컸다.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총기 소지자 또는 인질 상황이 의심될 경우 특공대 투입 등 신중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상에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가 지연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라거나 "대테러, 인질 구출 훈련 등을 상시로 하는 경찰특공대 진입 작전이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 등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은 B씨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