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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떠난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건조물 침입하고 물건을 훔쳤다.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건조물 침입 장소에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여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는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진 사건이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