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열 두 번의 만남에도 임단협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12회에 걸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은 여름휴가 이후로 미뤄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진행된 12차 교섭에서도 통상임금 및 정년 연장 등 노조의 핵심 요구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조합원의 정당한 임금권 회복과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안을 내세웠고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 확대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노조는 '노랑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된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등에 대한 회사의 전향적 태도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경영 불확실성이 가득한 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올 하반기 영업손실 규모를 8조~9조원 수준으로 예측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 채용을 위해 고령자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밖에 임금 및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은 9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회사와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같은 달 13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를 가결시켜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이어간 만큼 올해도 잠정합의안 도출 기대감에 들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열 두 번의 만남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5일 13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