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62)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들 왜 살해했냐" "가족 내 소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 "언제부터 살해하려고 계획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23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범행 전날 자택에 시너 34ℓ를 9개 용기에 나눠 담고 각 용기에 타이머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셋업했다(함정에 빠뜨렸다)"며 반복적으로 피해 망상성 진술을 이어왔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받았음에도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 속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 분석을 의뢰했으며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