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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결론지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이혼 이후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처와 이혼한 후 오랜 기간 같이 살았고 동거하다 보니 자신이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후 아들 B씨(33·사망)가 결혼 후 전처가 자신의 곁을 떠나 완전히 헤어지자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별건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처 C씨(60대)와 협의 이혼했다. C씨는 나이 어린 아들(B씨, 당시 7세)을 생각해 이혼 후에도 A씨와 함께 살았다. 이후 전처는 B씨가 결혼할 무렵인 2015년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들과 만났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끊지 않았고 2023년엔 회갑을 맞아 전처와 합동해 잔치를 여는 등 외견상 특별한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라고 진술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망상과 착각에 빠졌던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아들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붙이인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거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30일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 국과수 분석에 따라 '폭발물사용'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