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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마약류 관리와 용역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자원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사고 마약류 관리 업무 부적정 등 총 5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21일부터 29일까지 인사·복무 실태, 공사·용역·물품 계약 적정성, 지방세 부과, 예산편성 등 완도군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 업무 범위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
감사 결과 특정 사업 설계업체가 현장 실정과 맞지 않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감독자는 이를 검토 확인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설계서 그대로 발주했다.
설계도서 작성 소홀로 인한 터파기 공법 변경으로 공사비 2억4953만원이 증액됐으며 10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지연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
감사관실은 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담당자 1명에 대한 경징계를,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할 것을 완도군에 요구했다.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273건 중 251건에 대한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한 사항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은 관내 마약류 취급 43곳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5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관련해 공무원 20명(징계 1명·훈계 1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기관경고 2건·주의 23건 등 43건의 행정상 처분을 완도군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