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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차 열기를 이유로 공용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거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공용 공간의 사유화'라며 관리사무소와 법적 제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구역 두 칸이 의자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막혀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열기가 너무 더워서 하는 조치다. 에어컨은 바람이 싫고 무서워 켜지 않는다.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란다"고 적혀 있다.
글쓴이는 "1층 이웃이 차 열기가 싫다며 집 앞 주차를 막았다"면서 "매연 탓에 후면주차 대신 전면 주차를 유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예 (개인이) 주차 자체를 못 하게 막은 건 어떻게 봐야 하냐"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1층 산다고 주차장을 자기 앞마당처럼 쓰는 건 너무 이기적" "명백한 공용 공간 점거 아니냐" "주차장법 위반이니 민원 넣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건 안 된다"며 관리사무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부대시설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에 해당한다. 특정 입주자가 자의적으로 공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현행 '주차장법'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관리사무소의 행정지도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