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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한다.
1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5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 가운데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이들이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 기준 3개월간 1종 급여로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으로 부담했던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일 경우 다른 가구원의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빠른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