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경을 전했다. /사진=오윤혜 인스타그램

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윤혜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올리며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오윤혜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송치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윤혜는 지난 4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이 같은 오윤혜의 발언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후 오윤혜는 방송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연일 고발하던 시기, 국민은 고통 받고 있었는데 고위직이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