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는 남구 양과동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단기간 내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서울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김호열 대표와 위탁관리업체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재 신청 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3년 체결한 중재 합의는 SRF 시설 정상화와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청정빛고을이 신청 금액을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27배 이상 증액한 것은 광주시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법원의 공개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청정빛고을 측과 협의해 25일로 예정된 중재원의 8차 심리를 잠정 연기하고 단기간 내 실무 중심의 자율 조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지자체 재정과 시민 세금에 직접 연관된 공공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SRF 제조시설을 구축하고자 2014년 청정빛고을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설은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나주시민의 민원으로 인해 연료 공급처인 한국난방공사 발전시설의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광주시는 재가동을 앞두고 운영비 분쟁을 해결하고자 중재 절차에 착수했으나 신청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