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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로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방문진법은 8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24시간 동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방송3법은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