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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책무라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했다. 우 의장은 특검 출석과 관련해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서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사에 모인 정황을 두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한 바 있다.
계엄군은 계엄 선포 후 국회 로텐더홀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고 같은 시각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우 의장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