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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제3자 내란방조 의혹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노상원과 관련해 오늘은 내란 방조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특검은 통신수사 등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중요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은 12·3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인물과 연락하기 위해 비화폰을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명의자 조회를 통해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해당 인물이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외환 관련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 측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조사를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혀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같은날 오전 서울고검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소환장에 '외환' 부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라며 "(외환 관련 질문을) 묻는다면 쉽사리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수행한 역할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이 등장했다. 해당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첩 작성 시기나 실제 계획 이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관련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찾았다고 알려진 무속인 이모씨의 점집을 지난달 30일 찾아 출장 조사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노 전 사령관의 주변 인물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보고 체계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파치 무장 헬기를 이용해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의혹에 실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외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