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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퇴근길에 부친 명의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30대 여성 박모씨가 2500만원의 부가운임을 토해내게 됐다.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신도림역-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6개월 동안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 씨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2022-2024년 3년 동안 연평균 5만6000건을 단속해 26억원을 징수했고, 올해 단속 기록은 지난달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이다.
공사는 대면 단속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