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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규정은 대피로 폭이 750㎜로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에 달해 발빠짐 사고 위험이 컸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히고 간격을 105㎜로 줄여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최종 확정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철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