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당국이 부과한 이행 완료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이행률이 현저히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북 봉화군청 자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올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 대상 면적 4만7169m² 대비 7544m²(약 16%)로 올 2월 말 이행률과 차이가 없었다. 토량을 기준으로도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하며 52% 수준에 그쳤다.
제2공장 역시 대상면적 3만5617㎡ 중 1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였다. 토량 기준 역시 12만4330m³ 중 2만1793㎥만 정화기 진행돼 이행률이 17.5%에 불과했다.
이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석포제련소는 당국이 지난 2021년 내린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30일까지도 완료하지 못했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58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