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머니S DB

광복 80주년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전남지역 운전자 2만3000여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는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되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301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94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