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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업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병행한 여성 A씨(58)가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해온 A씨는 2021년 1월1일쯤부터 2022년 10월4일까지 1365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기존 관리소장의 계약기간 종료 후 후임소장을 뽑지 않고, 자신이 회장직과 해당 업무를 병행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비슷한 시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회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결의하는 등 126회에 걸쳐 1827만여 원의 이득을 취해, 그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믿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맡긴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