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1

시민 1만여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1000여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피고 김건희는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해자들이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줄 잇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진행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