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MBC(문화방송)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이 재석 171명에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희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 중에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3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