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가수 유승준이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병역 기피 논란을 받는 유승준의 모습.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이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준 측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춰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사회 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재소송 끝에 두 번째 승소를 받아냈지만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