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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금고지정 과정에서 세부 배점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금고 지정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 가운데 일부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해 관리 부실 비판을 자초했다.
김천시가 공개한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 금고지정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 심사에 그쳤다는 것이다.
금고지정은 공단 수입금과 지출금, 각종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핵심 업무다. 그러나 공단은 '김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했다면서도 세부항목별 점수 편차나 균등 배점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객관적 수치로 평가해야 할 정량 지표마저 평가자의 주관적인 잣대에 좌우되는 구조가 돼 버린 것이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자금 관리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허술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 김천지점이 제안한 10개 협력사업 중 실제로 추진된 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과 '고객서비스 교육' 단 두 건뿐이었다. 특히 임직원 대출우대 서비스 등 일부 협력사업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었지만 공단은 이를 약정서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성 협력사업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상황과 맞물려 공단이 사전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에 금고 지정 기준 조례·내규 제정을 권고하고 공단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협력사업 삭제와 재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단순 권고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물론 이사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