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청에 집중됐던 인허가, 건축, 녹지 분야의 핵심 민원 업무를 구청으로 대폭 이관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 체제 구축에 나선다.

28일 화성시에 따르면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해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의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까지 한층 가까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같은 민원은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