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씨(48·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짚었다.

앞서 유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확정판결 이후 유씨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유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