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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CSO(최고전략책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를 오는 29일 기소할 예정"이라며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소하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 여객기를 타고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특검팀에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을 보고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투자 유치에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지분 매각으로 얻은 이익인 46억원 중 11억원은 세금과 세무 자문료 등으로 썼고 35억원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