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부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개선안' 등 우수 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9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을 뽑았다. 이는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제안들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부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개선안'은 임대 사업자 부도 사실을 파악한 기관이 임대 사업자 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법을 개선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 다른 우수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다.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안이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만 공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보고 개선'안도 선정됐다. 또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범죄 노출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수상 아이디어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