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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김 당시 예비후보를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2심 역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