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도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에 나선 전 목사. /사진=뉴시스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심은 "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2심도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